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아는 분들께서 블로그에 책도 좋지만 경제
및 사회 정보공유도 많이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 어떻겠냐고 해서
카테고리를 늘려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아시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력 탄핵 조건
헌법 재판소에서 2025년 4월 11일 (금) 오전 11시에 대통력 탄핵에 관련하여서 결과를 내어놓는데요
탄핵조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헌법에 나와있는 걸 어길 시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이뤄지는데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소추 발의 : 국회에 재적되어 있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 발의된 소추안을 국회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추의결의 되고 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력 직무를 대리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3. 헌법 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각, 각하, 인용의 뜻
1. 기각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저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
기각에는 영장기각과 항소기각, 상고기각, 공소기각 등이 있습니다.
2. 각하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흠결이 있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원에서 소송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3. 인용
인용은 법원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의 타당성이 있다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뜻은 '인정해 용납한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각, 각하 공통점과 차이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입니다 우선 공통적인 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서로 다른 법률행위이지만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차이점은 각하의 경우는 처음부터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시키는 점입니다.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소송할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처리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추리자면 기각은 재판을 하지만 각하는 재판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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